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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중지 요청, 헌재 결정에 어긋나지 않아"

통일부 "대북전단 중지 요청, 헌재 결정에 어긋나지 않아"
입력 2025-06-16 11:33 | 수정 2025-06-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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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전단 중지 요청, 헌재 결정에 어긋나지 않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오늘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23년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통일부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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