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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가 방첩사 유일 임무"‥군 검찰, 지휘관 4명 보석 요청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가 방첩사 유일 임무"‥군 검찰, 지휘관 4명 보석 요청
입력 2025-06-17 18:28 | 수정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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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가 방첩사 유일 임무"‥군 검찰, 지휘관 4명 보석 요청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방첩사령부 소속 중간 간부가 12·3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유일한 임무는 주요 인사 체포와 구금이었다"며, "체포 대상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들이었다"고 거듭 증언했습니다.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구민회 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주요 인사 체포 및 구금 외에 방첩사에 다른 임무가 있었나'는 질문에 "다른 임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체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구속된 계엄군 지휘관 4명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다음 달 초로 만료돼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만큼, 주거 제한과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보석 석방해달라는 게 군검찰의 주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주거 제한과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불복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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