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투표인이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선관위는 "또 다른 관외선거인 A 씨가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지만, 투표사무원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며, "A 씨가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뒤, 2개의 회송용 봉투 중 하나에 투표지를 넣어 반납했고, 다른 봉투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된, 기표가 된 투표지가 들어간 봉투가 다른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작극을 의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표가 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간 채 선거인에게 교부된 전례가 없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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