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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車개소세 인하 6개월 더…국무회의 의결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車개소세 인하 6개월 더…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5-06-24 15:57 | 수정 2025-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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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車개소세 인하 6개월 더…국무회의 의결

    주유소에서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되고,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됩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15%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물가 문제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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