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공작이며,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수막은 마치 김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은닉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숨겨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며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문구를 통해 여론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수막은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문장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를 근거도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허위 현수막' 게시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유포와 확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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