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7월 중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