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설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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