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천6백여명의 동의를 받으며 어제 마감돼, 지난해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역대 청원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청원이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곧바로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어제 SNS에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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