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자료사진]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 때문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할 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추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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