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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헌재법개정안 발의

정청래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헌재법개정안 발의
입력 2025-07-15 18:45 | 수정 2025-07-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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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헌재법개정안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 후보는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며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척결은 헌법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당 대표는 제가 적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총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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