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작년 8월,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해 KBS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으로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그러자 남 전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해임이 위법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이전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촉됐다가 무효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리한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서도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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