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조은희, 서범수,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증인 등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후보자 본인의 위증을 처벌할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강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자료 2건이 청문회 당일인 밤 10시 59분 국회에 제출됐지만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며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닌지, 후보자 측의 직권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려 준비했는데 입법 미비로 하지 못했다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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