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성인이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돌보는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당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군인일 경우에는 한 명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당직근무 면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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