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 [자료사진]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당시 군인 본분을 지킨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격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는 조기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며 "군심을 추스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갖고 포상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과오가 확인되면 특검에 이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12.3 불법 계엄으로 저하된 군 사기를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잘못된 건 도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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