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모 건설사에 대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건설 사업장에서 지난해 2~3월 2주간 일용직으로 일한 한 근로자는 약 4개월 뒤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했고, 공단은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정하기 위해 특별 진찰을 한 뒤 비용을 검진 의료기관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질환이 업무상 대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특별진찰비용의 10%를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해당 건설사가 "회사가 산업 재해를 인정한 적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중앙행심위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불승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판정 특별진찰비용은 산재보험 급여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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