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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법원, 서부지법 폭동 촬영 '정윤석 감독'에 무죄 선고해야"

조계원 "법원, 서부지법 폭동 촬영 '정윤석 감독'에 무죄 선고해야"
입력 2025-07-21 13:26 | 수정 2025-07-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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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법원, 서부지법 폭동 촬영 '정윤석 감독'에 무죄 선고해야"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언론과 함께 현장을 기록했던 정윤석 프리랜서 다큐 감독이 최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사법부는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정 감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 감독은 예술가 신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80시간 동안 구금됐고 단 한 번의 소환 조사 없이 공동정범이라는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쓴 채 재판에 넘겨졌다"며 "과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정 감독에 대한 표적 수사이자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1만 5천여 명의 예술인과 220여 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다"며 "한 예술가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계원 "법원, 서부지법 폭동 촬영 '정윤석 감독'에 무죄 선고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윤석 감독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술가는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말하며 기록하는 역사의 파수꾼"이라며 "예술가의 표현과 사상을 형사 처벌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찬욱 감독 등 예술인 3천4백여 명은 "법원 안에 들어간 JTBC 기자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고, 법원 경내에 있던 정윤석 감독은 유죄를 선고받는 이중잣대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민낯"이라며 정윤석 감독에 대한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 감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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