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영상 대표는 지난 5월 8일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백만 명의 고객 이탈과 함께 3년 치 매출 기준 약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SKT가 손실을 무려 100배나 부풀려 국민을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해킹사고가 발생한 4월 22일부터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7월 14일까지 SKT를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는 104만 명"이라며 "이 기간에 거꾸로 SKT 신규가입자는 31만 명, 실질 번호이동 가입자는 73만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KT 주장대로 1인당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총위약금 면제 금액은 약 7백억 원에 이른다"며 "SKT가 위약금 면제 책임을 모면하려고 손실을 100배나 부풀리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사과가 없을 경우 '국회 위증죄'로 정식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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