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진실이 밝혀졌다"며 "대통령이 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켜놓고 돈을 떼먹었다니 기가 차다"면서 "미납공사대금 액수와 사우나 등의 공사 원가가 3천만 원이라는 점,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며 보안각서로 협박해 입막음을 자행했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을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에게 청구해 받아내야 한다"며 "경호처가 대신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골프 연습장을 창고라고 강변했다"며 "수사당국은 정 전 실장 등 고의로 위증을 한 자 모두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주관한 관저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둘러싼 잡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꼬리 자르기'였다"며 "김건희 특검은 불투명한 공사 과정과 부실 감사·수사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법률대리인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대금 약 6억 원을 받지 못해 경호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삼청동 안가에 술을 마시거나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긴 테이블과 팔걸이 없는 의자가 배치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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