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 입영과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엔 지자체가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도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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