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후보는 오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특권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며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대표가 되면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 해치워야 한다"며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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