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운항 시작한 한강버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적자로 자본금이 바닥난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가 공고한 평가 기준은 현재 재무상태가 아니라, 향후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투입 비율 등"이라면서, 기준대로 정량평가가 이뤄진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량 및 정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친환경선박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 통합지침 등 관계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