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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기준대로 평가한 것"

감사원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기준대로 평가한 것"
입력 2025-07-25 16:59 | 수정 2025-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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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기준대로 평가한 것"

    시범운항 시작한 한강버스

    감사원은 부실업체 선정 논란이 빚어진 서울시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적자로 자본금이 바닥난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가 공고한 평가 기준은 현재 재무상태가 아니라, 향후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투입 비율 등"이라면서, 기준대로 정량평가가 이뤄진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량 및 정성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친환경선박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 통합지침 등 관계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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