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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정우

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공원으로 부지 변경, 위법 없어"

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공원으로 부지 변경, 위법 없어"
입력 2025-07-25 17:32 | 수정 2025-07-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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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공원으로 부지 변경, 위법 없어"
    감사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사업에 대해 위법한 업무 처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당초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짓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오세훈 시장은 재작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고, 국회는 공약 내용과 다른 일방적인 변경이었다면서 지난해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오 시장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지 변경 과정에서 영등포구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두고는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돼있지 않다"면서 "제2세종문화회관의 새로운 부지인 여의도공원은 시유지이므로 문래동 부지와 달리 영등포구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의뢰 과정에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서울시가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를 보면 영등포구에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 공식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도적이라거나 졸속 변경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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