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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후퇴 지적에 "어떻게 후퇴가 있을 수 있나"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후퇴 지적에 "어떻게 후퇴가 있을 수 있나"
입력 2025-07-25 18:09 | 수정 2025-07-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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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후퇴 지적에 "어떻게 후퇴가 있을 수 있나"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농성장 찾은 김영훈 노동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최근 제시한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후퇴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온전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과 만나 "누구보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의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장관은 "후퇴했다는 정부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입법한 것을 잘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8일 당정 협의가 있는데,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 "어찌 후퇴될 수 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약한 노동자들, 이주노동자와 권리 밖 노동자들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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