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기주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법안소위 심사중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법안소위 심사중
입력 2025-07-28 14:24 | 수정 2025-07-28 14:26
재생목록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법안소위 심사중

    발언하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 강화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앞서 진보당이 문제를 제기한 쟁의행위 범위와 유예기간 후퇴 등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 충실해지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