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개편안 비공개 당정협의회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약 7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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