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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헌법가치와 현실 불일치 해소 목적"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헌법가치와 현실 불일치 해소 목적"
입력 2025-07-29 18:16 | 수정 2025-07-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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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헌법가치와 현실 불일치 해소 목적"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 하는 김영훈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교섭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 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법 이후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필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해외 기업 철수 우려 등에 관해서는 "한 나라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기준을 맞추는 입장에서는 '저임금 덤핑'으로 볼 수 있다"며 "무역이나 통상에서도 오히려 국제기준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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