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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다음 달 본회의 통과 방침"

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다음 달 본회의 통과 방침"
입력 2025-07-29 18:40 | 수정 2025-07-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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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다음 달 본회의 통과 방침"

    농해수위 법안소위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에서 농안법 표결 당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가격을 정의하는 데 이견이 있어 숙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묵살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농안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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