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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이진숙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받아‥즉각 해임돼야"

최민희 "이진숙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받아‥즉각 해임돼야"
입력 2025-07-31 16:54 | 수정 2025-07-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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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이진숙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받아‥즉각 해임돼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같이 결론 내고 오늘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첫 재산 공개 당시 iMBC 주식 4천2백 주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 장녀가 모두 2억4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하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이 위원장은 심사 기간동안 내란과 관련한 보도지침을 내리거나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등 여러 건의 MBC 관련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외에도 이 위원장이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전자 앱마켓과 연관된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한 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임 또는 징계 요구로,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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