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례에도 검찰이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메시지는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나온 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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