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김세영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예고‥"불법파업 우려 거짓말‥산업평화촉진법"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예고‥"불법파업 우려 거짓말‥산업평화촉진법"
입력 2025-08-03 13:59 | 수정 2025-08-03 16:23
재생목록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예고‥"불법파업 우려 거짓말‥산업평화촉진법"

    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노사 모두 쟁의보다는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용우·박홍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이라 소개하며 불법 파업을 조장할 거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경총이 배후에서 공포를 조장하며 유럽상의, 보수언론 등과 함께 여론전을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더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들어 더 생산적인 노사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ILO 권고와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