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해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AI 교과서로 불리는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AI 교과서의 지휘를 박탈시키면 우리 모두가 수십 년 전부터 공부했던 이 종이 교과서만으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게 된다"고 교육자료 격하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AI 교과서는 AI 기능이 없고, 학습 성과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교사 연수도 없이 맞춤형 문제가 끝없이 출제돼 학생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AI 교과서는 당초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습 과정에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과 AI 환각 등 문제점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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