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일 국방홍보원장 [자료사진]
국방부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을 누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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