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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공항시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농안법·공항시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8-04 17:13 | 수정 2025-08-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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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농안법·공항시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이른바 농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해 부쳐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합의 처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재석 의원 237명 중 205명이 찬성표를 던져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두 법안 모두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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