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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소송 항소 포기‥"전 정부 위법 처분"

이재명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소송 항소 포기‥"전 정부 위법 처분"
입력 2025-08-05 15:05 | 수정 2025-08-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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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소송 항소 포기‥"전 정부 위법 처분"

    인사말하는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낸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해촉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에서, 정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준 1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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