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며 "제명의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차명 거래를 한 것과 더불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 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심판원장은 또 명의를 빌려준 차 모 보좌관도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를 위반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더라도 징계를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등 징계 처분 의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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