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국회의 '류희림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의 행태는 국회법이 허용하는 연장 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추가 지연을 통보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부의 위법을 감독해야 할 감사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지난 3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며, "지난 6월 결과발표를 한 차례 연기해놓고도 또다시 기한 내 종결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국회로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류 전 방심위원장이 "가족, 친지와 지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 보도에 표적,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정황은 국정감사, 현안질의와 방심위 내부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며 "장기간의 복잡한 조사나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정 시한 초과는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류희림 전 위원장을 감싸며 허송세월을 보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