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윤리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를 다시 소집해 전 씨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이 윤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기회도 줄 수 있습니다.
여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일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제시가 가능한 민주정당이지만, 그 의사표시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한다"며 "전 씨의 행동은 민주절차를 무시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면, 전 씨의 양정 사유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입장해 찬탄파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전 씨에 대한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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