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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방송법·양곡법 등 전정권 거부권 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 방송법·양곡법 등 전정권 거부권 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5-08-18 13:45 | 수정 2025-08-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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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방송법·양곡법 등 전정권 거부권 법안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방송법이 시행되면 한국방송공사 KBS는 이사 숫자를 15명으로 늘리고 현재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해야 하며,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구성원들을 상대로 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양곡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게 하는 대책을 의무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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