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개혁 특위 출범의 과제 말하는 정청래 대표 2025.8.14 [자료사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오늘 회의 직후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다가 야권의 비난과 언론단체들의 반발로 법안을 폐기했지만, 이번에 유튜브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또 "뉴스포털에서 댓글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는 것을 특위의 구체적 개혁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때는 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며 "보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증 책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성을 다툴 때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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