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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계엄가담 부인' 한덕수 위증 처벌 추진‥특위 끝나도 소급

여당, '계엄가담 부인' 한덕수 위증 처벌 추진‥특위 끝나도 소급
입력 2025-08-19 13:38 | 수정 2025-08-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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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계엄가담 부인' 한덕수 위증 처벌 추진‥특위 끝나도 소급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과거 국회 조사 당시 위증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기재부장관 등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당초 활동기한이 만료된 특위의 경우, 위증에 대해 고발을 하려해도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주체가 사라져 위증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 법개정을 통해 특위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 또는 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명시해,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국회 국조특위에서 '내란 문건'을 보지 못했다거나 멀리서 봤다고 진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특검 수사에서 대부분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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