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오전 회의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따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인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맺은 과정이 법과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수원과 한전은 윤석열 정부 당시,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 7천5백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더라도, 수출을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진상, 상황 파악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