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오늘 무제한토론이 24시간을 경과하자 투표를 거쳐 토론을 종결시킨 뒤,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기존 9명인 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국회 외에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학회, 교육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됐던, 이른바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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