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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 불성립' 군 장병 정신교육 논란‥"의견 수렴해 보완"

'항명죄 불성립' 군 장병 정신교육 논란‥"의견 수렴해 보완"
입력 2025-08-22 13:38 | 수정 2025-08-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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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죄 불성립' 군 장병 정신교육 논란‥"의견 수렴해 보완"
    국방부가 올 하반기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특별 정신교육 표준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 교안을 보면, 적법한 군사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각금지 명령, 숙소 환기 명령, 초소장의 음주 제한 명령 등이 제시됐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항명죄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은 지휘·복종 관계를 협소하게 해석하도록 만들 위험이 있다"며 "명령 수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돼 전투력 발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은 군 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해당 사례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련자료는 의견 수렴 및 교육 준비 중인 자료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보완한 후 장병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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