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EBS법에 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끌고 나왔는지 괴이한 상황에서 최형두가 '언론에 의한 조작'이라는 허위주장까지 뻔뻔스럽게 늘어놓았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미 다 밝혀진 진실들 앞에서도 어떻게든 끝까지 내란일당 편에 서겠다는 그 가증스러운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 출신으로 '언론의 조작' 운운하는 것도,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에서 그 참담한 비속어가 대한민국 국회를 향했던 것이라 강변하는 것도, 모두 다 참으로 애처로운 '누워서 침뱉기'"라면서 "최형두의 필리버스터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마 들어줄 수 없는 '아무말대잔치'였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래서 '바이든 날리면' 사태는 외교부의 소 취하로 끝낼 일이 절대로 아니"라며 "모든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끝내 말살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던 그 전말을 반드시 다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적어도 최형두와 같은 여전한 내란추종자들의 파렴치한 허위선동만큼은 방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 취하가 아니라 법원의 공식 판결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지경이다, 특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BS법 무제한 토론하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날리면'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당시 김은혜 등 관련자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1심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의 조정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고법은 조정결정문에서 "MBC의 괄호 속 '(미국) 국회'라는 자막도 평균적인 시청자라면 윤 전 대통령이 '미국 국회'라고 직접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MBC의 해설이나 설명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교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억지 자막'이라는 최 의원의 주장과 상반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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