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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실 "정부 첫 노동법, 의미 있다‥노사 간 의견 수렴할 것"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실 "정부 첫 노동법, 의미 있다‥노사 간 의견 수렴할 것"
입력 2025-08-24 18:27 | 수정 2025-08-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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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실 "정부 첫 노동법, 의미 있다‥노사 간 의견 수렴할 것"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노동법인 만큼 의미 있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인만큼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난해 추진했던 같은 법안과 비교했을 때, 노동쟁의의 개념이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바뀌는 등 축소했다"며 "기업들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안 공포 후 6개월 간의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입법 취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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