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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행안부 밑 중수청, 수사기관 권한 문제 등 고려해야"

정성호 "행안부 밑 중수청, 수사기관 권한 문제 등 고려해야"
입력 2025-08-25 19:03 | 수정 2025-08-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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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행안부 밑 중수청, 수사기관 권한 문제 등 고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던,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겨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차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 것인지, 기소 의견 사건만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한다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가수사위원회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4개의 수사 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현재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물음에는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 일단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수사 개시도 못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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