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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부지, SOFA 규정 따라 미국에 공여"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부지, SOFA 규정 따라 미국에 공여"
입력 2025-08-26 13:05 | 수정 2025-08-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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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부지, SOFA 규정 따라 미국에 공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하고 싶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방부는 미군기지는 '공여' 즉 무상임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관련 내용을 묻는 질문에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SOFA 제2조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다만 "미군기지의 소유권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선 내용을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내가 하고싶은 일들 중 하나는 우리가 큰 기지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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