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참석한 추미애 위원장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추 위원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며 "국회법 49조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 등을 간사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과 단 한 줄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49조 정면 위반이자 국회의 한 축인 야당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성명발표
그러면서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토론신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며 "추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은 폭력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국회가 진행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추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원내대표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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