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주도로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입니다.
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기부 소관 사무 중 유료 방송 정책을 포함한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에서 상임·비상임 위원 9인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롭게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방송·OTT·디지털 플랫폼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심의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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