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이기주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상정‥민주 "도로 내란당" 국힘 "정치 폭력"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상정‥민주 "도로 내란당" 국힘 "정치 폭력"
입력 2025-08-26 19:57 | 수정 2025-08-26 19:58
재생목록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상정‥민주 "도로 내란당" 국힘 "정치 폭력"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특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와 김용민·서영교·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의 경우 파견 검사 수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 수 상한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군검사·검사가 담당하는 공소에 대해선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검의 지휘·감독 아래 공소 유지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및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특히 '관봉권 띠지'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 김 여사 및 측근의 MBC 및 YTN에 대한 경영 간섭 및 탄압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명시했습니다.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고, 특별검사보도 6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서도 수사 중 새로 드러난 의혹 및 김 여사·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특검 수사를 위해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